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비와 이식 검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비와 이식 검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과 이식검사비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과 이식검사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과 이식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조사 및 지원기준
2. 비용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3.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9.20. 2022.12.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2.12.23.>
① 혈액 및 복막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장장애인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