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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89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3공포번호 1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비와 이식 검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과 이식검사비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과 이식검사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과 이식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조사 및 지원기준
2. 비용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3.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9.20. 2022.12.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2.12.23.>

제6조

지원내용

① 혈액 및 복막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등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