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창업을 장려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청년인재의 지역 내 정착 유도,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8., 2025.7.11., 2025. 11. 14.>
1. “청년”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고용과 청년창업에 있어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청주도시공사를 말한다.
4. “청년창업”이란 제1호의 청년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25. 11. 14.>
제3조
시장의 책무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고용 및 청년창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년고용촉진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5. 제6조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관련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할 때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1. 청년고용촉진 사업
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나.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다.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가. 청년창업을 위한 멘토 육성
나. 청년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다. 청년창업을 위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라. 청년창업을 위한 주거 지원
마. 청년창업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바.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3.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구직활동 지원 사업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청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2025. 11. 14.>
제8조
청년고용 확대①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신규 직원 채용 시 100분의 30 이상의 청년구직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① 이 조례는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의 청년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4.>
제1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원활한 정보교류와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청년일자리 창출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