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모든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 이란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ㆍ무형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간에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부서간의 업무분담,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제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도시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체감 안전증진과 실질적 안전도 제고에 관한 사항
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주시 안전도시위원회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4.7.12.>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안전도시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하는 때에는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