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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89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3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군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설립을 추진 중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박물관
3.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호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협회
4. 그 밖에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중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지원사업

군수가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유치를 위한 지원경비
2. 박물관 개ㆍ보수 및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박물관 운영경비
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제5조

지원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상황 보고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박물관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5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정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01.01., 2023.01.01.,2026.9.3.>
1. 박물관 분야의 전문가
2.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