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봉화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군에 원활히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사업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재정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협의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1.01.>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