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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88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1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미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5.>
1.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상품 등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시가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가공상품”이란 시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임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으로 한정한다.
3. “입점업체”란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농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위탁 운영 실적이 있고, 쇼핑몰 운영 전담 인력 및 시스템 유지 보수로 IT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쇼핑몰 운영

① 입점업체의 농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상품의 판매는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farm.gumi.go.kr”로 한다.
② 시장은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연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는 농식품산업과에서 한다. <개정 2019.11.13., 2021.5.24., 2024.6.5.>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5조

입점자격

쇼핑몰의 입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 관내에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 관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시 관내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입점신청 및 허가 등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와 입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쇼핑몰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6.5.>]

제7조

입점업체의 준수사항

쇼핑몰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6.5.>]

제8조

입점의 탈퇴

① 쇼핑몰 입점업체가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탈퇴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1. 진행 중인 쇼핑몰 거래 유무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A/S 등)
③ 쇼핑몰 입점 탈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6.5.>]

제9조

입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6.5.>
1. 매매부적합 상품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2.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3. 쇼핑몰 또는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4.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자의 상품을 판매한 경우
6.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등이 있거나 변경사항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7.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
8. 입점상품으로 판매가 어렵거나 연간 3회 이상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9. 상품이 있음에도 출하 시기에 품절 표시를 한 경우
10. 동일한 문제로 연간 3회 이상 반품 요구가 발생한 경우
11. 입점 후 2년 이상 상품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는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6.5.>

[제17조에서 이동 <2024.6.5.>]

제10조

홍보

① 시장은 쇼핑몰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활동
2.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활용한 홍보 활동
3. 그 밖에 쇼핑몰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의 예산, 구미팜정보화농업연구회비 또는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6.5.>]

제11조

비용지원

시장은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점업체의 상품배송 택배비
2. 입점업체의 배송상품 규격화 택배박스
3. 제10조에 따른 홍보 활동비
4. 쇼핑몰 홍보 콘텐츠 제작비
5. 입점상품의 할인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
6.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9조에서 이동 <2024.6.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