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미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미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SNS에 게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SNS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SNS 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시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NS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SNS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④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SNS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즈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서포터즈 회의에 참석한 서포터즈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원고료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와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취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SNS 민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 민원 중「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SNS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SNS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