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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882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1-11-17공포 2021-11-17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탄소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ㆍ가스ㆍ석탄 등)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하 “탄소기술”이라 한다)이란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간재 및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시험ㆍ인증 및 표준화 하는 기술을 말한다.
3. “탄소산업”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 및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ㆍ항공ㆍ국방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조선해양ㆍ전기전자ㆍ신재생에너지ㆍ건설기계ㆍ일반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전ㆍ후방 산업을 말한다.
4. “탄소 관련 기업”이란 탄소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으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시의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탄소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탄소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탄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탄소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관련 기업 유치,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탄소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탄소산업의 육성

시장은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탄소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사업
3. 탄소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ㆍ인증지원 사업
5. 탄소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6.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사업
7.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8. 탄소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9. 탄소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10. 탄소제품 공공구매 등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 경상북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탄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탄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탄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탄소기술의 개발 촉진 및 상용화에 관한 사항
4.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탄소기술 비영리법인 육성 및 민간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산업 업무담당 국장
2.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 탄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기업의 임직원
4. 탄소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제15조

포상

시장은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