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하여 노선버스 운행 상황, 버스 이용객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선정,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마을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현지 확인을 거쳐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마을을 선정, 변경 또는 제외하는 경우 이를 시보 또는 시청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복택시 신규 이용 신청서(별지 제3호, 제3-1호,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의 자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신규 신청, 전ㆍ출입, 사망, 출산 등의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행복택시 이용주민 변동사항(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이용권의 월간 이용횟수와 사용기한, 발행주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는 무료로 발급한다. 다만, 분실, 훼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2회 이상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카드 제작 원가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이용권을 수령한 즉시 마을대표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행복택시 이용권 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운행구간은 조례 제7조제3항과 같으며, 중도하차한 경우에도 1회 이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승객 탑승 시 이용권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ㆍ하차지점, 이용자 성명, 운행요금 영수증을 첨부한 행복택시 운행내역(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정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운행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탑승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