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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881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마을 및 선정방법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하여 노선버스 운행 상황, 버스 이용객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선정,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마을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현지 확인을 거쳐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마을을 선정, 변경 또는 제외하는 경우 이를 시보 또는 시청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3조

이용대상 및 이용권 발급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복택시 신규 이용 신청서(별지 제3호, 제3-1호,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의 자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신규 신청, 전ㆍ출입, 사망, 출산 등의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행복택시 이용주민 변동사항(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이용권의 월간 이용횟수와 사용기한, 발행주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는 무료로 발급한다. 다만, 분실, 훼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2회 이상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카드 제작 원가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이용권을 수령한 즉시 마을대표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행복택시 이용권 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운행구간

운행구간은 조례 제7조제3항과 같으며, 중도하차한 경우에도 1회 이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제5조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승객 탑승 시 이용권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ㆍ하차지점, 이용자 성명, 운행요금 영수증을 첨부한 행복택시 운행내역(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정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운행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탑승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