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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88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7-11-17공포 2017-11-17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안동시 관내에서 농업재해로 인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른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피해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지수 300미만인 피해 농업인의 복구비
2. 농작물 생육활성화 농자재 등 지원
3. 농가단위 피해율 30퍼센트 이상의 농업인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긴급 경영안정 지원금
4. 그 밖에 시장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 제외대상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가 미등록된 경우
2.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동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영농 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주생계수단이 농업이 아닌 경우
6.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후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지역 이ㆍ통장, 피해농업인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 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시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지수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금 결정통지

시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대장의 비치·관리

시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등 지원 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