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0ㆍ10>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0ㆍ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혁명”이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ICT산업뿐 아니라 제조, 의료, 농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융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개정 2018ㆍ10ㆍ10, 2022ㆍ9ㆍ16>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0ㆍ10>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장 잠재력 및 일자리, 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정보통신(ICT), 로봇공학, 드론, 메타버스, 중앙정부의 산업 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ㆍ지원하기로 한 분야 등 새로운 지역전략산업 부문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2ㆍ9ㆍ16]
시장은 종합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산업을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8ㆍ10ㆍ10>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3. 기술ㆍ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산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목개정 2018ㆍ10ㆍ10]
① 시장은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0ㆍ10>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환경 변화 <개정 2018ㆍ10ㆍ10>
2.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개정 2018ㆍ10ㆍ10>
3.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개정 2018ㆍ10ㆍ10>
4.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에 대한 기술ㆍ입지ㆍ인력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ㆍ10ㆍ10>
5. 그 밖에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ㆍ10ㆍ10>
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의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정책 등 종합계획이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0ㆍ10>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0ㆍ10> ② 시장은 제4조의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학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0ㆍ10, 2022ㆍ9ㆍ16>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대학 및 관련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2ㆍ9ㆍ1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연구기관 2. 정부나 경상북도,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18ㆍ10ㆍ10]
① 시장은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ㆍ10ㆍ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ㆍ5ㆍ29, 2022ㆍ9ㆍ16>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신성장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20ㆍ5ㆍ29, 2022ㆍ9ㆍ16, 2024. 9. 2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4차산업혁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단체 등에 관련된 사람 <개정 2018ㆍ10ㆍ10> 2. 시의회 의원 3. 시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22ㆍ9ㆍ16> ⑥ <삭제 2020ㆍ5ㆍ29> ⑦ <삭제 2020ㆍ5ㆍ29> ⑧ <삭제 2020ㆍ5ㆍ29> [제목개정 2020ㆍ5ㆍ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2ㆍ9ㆍ16>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모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ㆍ9ㆍ16> <단서개정 2022ㆍ9ㆍ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ㆍ9ㆍ1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에 제4항에서 이동 2022ㆍ9ㆍ16> ⑥ 정책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일정기간 자료수집 또는 연구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2ㆍ9ㆍ16>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에 제5항에서 이동 2022ㆍ9ㆍ16> <개정 2022ㆍ9ㆍ16> [본조신설 2020ㆍ5ㆍ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ㆍ10ㆍ10>
4.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관련 기반산업의 건의사항 <개정 2018ㆍ10ㆍ10>
5. 그 밖에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ㆍ10ㆍ10>
① 시장은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안동시 4차산업혁명기반산업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0ㆍ1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관련 정보수집ㆍ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개정 2018ㆍ10ㆍ10> 2.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개정 2018ㆍ10ㆍ10> 3.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개정 2018ㆍ10ㆍ10> 4.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개정 2018ㆍ10ㆍ10> 5.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교육 지원 <개정 2018ㆍ10ㆍ10> 6. 그 밖에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ㆍ10ㆍ10> ③ 시장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제목개정 2018ㆍ10ㆍ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