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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87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7-11-17공포 2017-11-17공포번호 1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 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질병ㆍ상해ㆍ재해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사람

제4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기준

성인용 보행기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고장이 잦거나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