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1.>
이 조례는 삼척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11.>
1. “소속 공무원”이란 삼척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1.>
1.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은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실무수습 또는 시보임용 기간에 있는 소속 공무원
4. 제14조에 따른 삼척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25. 7. 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제14조에 따른 삼척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5. 7. 11.>
④ 시장과 삼척시의회 의장이 상호 협의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삼척시의회 의원 및 사무기구 직원에게도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한다.<신설 2025. 7. 11.>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예산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과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5. 7. 11.>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14조에 따른 삼척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항목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장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척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선택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시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일률적으로 부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ㆍ전입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퇴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정직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생으로 인하여 부양가족 수가 증가하여 다자녀(셋째 자녀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추가로 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⑥ 기본항목을 확정한 후 남은 점수의 범위에서 자율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①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지항목 서비스를 제공 받을 사람은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하며, 운영 부서에서는 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 이용한 신용카드사의 대금 청구에 대하여 청구내역을 검토하고 익월 20일 한 복지예산에서 필요한 금액을 맞춤형 복지제도 정산용 신용카드사 계좌에 입금 조치하면 신용카드사에서 개인별 카드결제 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토록 한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 수익에 대하여는 복지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매점,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직장어린이집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확보ㆍ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공무원 국ㆍ내외 선진문화 체험 및 연수 등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ㆍ운영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5.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격려품 제공
6. 소속 공무원의 직원 휴양시설(콘도) 이용권 확보ㆍ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소속 공무원의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9.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0.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와 관련한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1. 제12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개정 2026.8.28.>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과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4.16., 2024. 12. 20.>
1. 소속 공무원, 시의원
2.「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