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피해 등의 재난ㆍ재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당진시 공용 양수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피해 등의 재난ㆍ재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당진시 공용 양수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당진시에서 재해대책용으로 보유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양수기 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급 및 폐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재해에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에 보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①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장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 또는 사무장이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양수기 현황판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개정 2022.4.15.>
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양수기 대부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우선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도 있다.
대부기간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대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양수기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2.4.15.>
① 사용자는 이 조례 및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양수기는 재해대책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양수기의 사용료는 가뭄피해 등의 재난ㆍ재해 극복과 농업 목적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하여 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