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당진시가 조성ㆍ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의 명칭은 삼선산수목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삼선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삼선산수목원길 79(진관리 1257-11 일원)에 둔다.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4.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제4호에 따라 휴원일을 정하거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목원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다른 사람의 수목원 이용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술에 만취되었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수목원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가진 사람
6.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사람
7. 그 밖에 수목원 이용자의 관람이나 수목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음주행위 또는 흡연행위
2. 영업행위 또는 광고행위
3. 수목원 내의 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4. 수목원 내의 식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수목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목원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그 밖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사에 수목원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