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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864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7-11-16공포 2017-11-16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휴게음식점영업등”이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성주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인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