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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86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3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개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3.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6.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요금 지원
7. 운수종사자 대기소(쉼터)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관리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 제출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