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재정명 천년을 맞아 역사성을 재조명하여 보성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으로써 군민화합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천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재정명 천년을 맞아 역사성을 재조명하여 보성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으로써 군민화합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천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성군 재정명 천년”이란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년) “보성군”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다가 “패주군”등으로 개명 이후, 고려 현종 9년(1018년) 다시 “보성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지 천년을 맞이한 해를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보성군 재정명 천년을 계기로 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화합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관광진흥, 기념행사 및 시책사업 등을 말한다.
본 기념사업은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 보성군 재정명 천년 기념행사 및 각종 기념사업
2. 보성의 역사에 관한 학술연구ㆍ집필ㆍ편찬ㆍ보급 및 전시
3. 보성군 재정명 천년의 의미가 담긴 문화ㆍ예술ㆍ공연행사
4.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ㆍ제안 등 군민참여 사업
5. 보성군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대내ㆍ외 홍보
6. 그 밖에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성군 재정명 천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 의원
2. 보성군의 역사와 문화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
3. 유관기관 및 관내 사회단체장
4. 각 계 각 층의 전문가
5. 그 밖에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다.
1. 기념사업의 선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ㆍ확정
2. 기념사업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3. 그 밖에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위원이 아닌 군민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간의 업무 협의ㆍ조정 기능과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의 분과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대표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의 보조를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념사업 업무총괄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총괄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30.>
②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기념사업 추진 분야별 실무부서의 장을 총괄 간사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념사업 분위기 조성 및 군민 자긍심 고취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각종 이벤트나 행사 등에 필요한 시상금, 경품, 기념품 등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념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위원들의 출장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교통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5조에 의한 자원봉사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0조 제4항에 의해 회의에 참석한 군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념사업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기념사업 추진에 공로가 큰 공무원, 군민,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보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