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임실군에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의 장례비를 지원하여 예우하고 경건한 애도문화 정착과 유가족 위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임실군에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의 장례비를 지원하여 예우하고 경건한 애도문화 정착과 유가족 위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이하 “어르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4.24.>
2. “장제비”란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① 장제비 지원 대상자는 임실군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신 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제외하되, 지급받은 금액이 해당 조례보다 적을 경우 차액분을 지원한다. ② 장제비 지급기준일은 사망일로 한다. ③ 장제비 지원금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④ 장제비 신청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ㆍ 장제비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