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과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과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호협력관계"라 함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외국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2. "자매결연관계"라 함은 군과 외국도시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 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 협력관계를 말한다.
3. "국제교류협력"이라 함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ㆍ협력ㆍ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지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① 군과 외국도시간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는 경제ㆍ사회ㆍ교육 등 각 분야의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으로부터 국제교류협력 및 결연제의를 받거나 군이 해외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해외 각 지방자치단체와 폭 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군수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제반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제교류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도시에 주민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해외교육ㆍ파견ㆍ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외에 파견될 자의 파견방법 및 근무ㆍ교육 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우호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안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과 함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로서 학계, 연구원, 상공인, 군의원 등 각계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과 관련 조례에 의거 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