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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849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9-09-27공포 2019-09-27공포번호 1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 빈병ㆍ빈봉지 등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수거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통장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마을회와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9.9.27.>

제3조

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계양구에 소재를 둔 단체에 한정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계양구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

수거장려금 지급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및 무상처리를 할 수 있다.
② 장려금 지급대상 및 무상처리 품목은 각 호와 같으며, 단가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1. 폐비닐
2. 농약 빈병ㆍ빈봉지
③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며, 이를 장려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
④ 장려금 지급방법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개인 또는 수거단체대표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은 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외의 곳에서 소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구청장은 개인 또는 수거단체대표가 공단의 수거실적과 수거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이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단에 이의 신청하여 그 결정여부에 따라 수거장려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구청장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으로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