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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84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ㆍ해외교류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시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거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상담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필요한 학업을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
2.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 「초ㆍ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3. 학업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4.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금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 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자립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디지털 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마약 예방 교육을 비롯해 음주ㆍ흡연ㆍ인터넷 도박 등 예방 교육 및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교통비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필요한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연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교통비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연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②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검정고시 합격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6.>

제14조

졸업식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졸업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졸업식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인별 적성검사
6.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8.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균등한 기회 제공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1.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2. 구청장이 주관하는 청소년 대상 각종 행사, 공모전 등 참여
3. 구청장이 수여하는 청소년 대상 표창
4. 구청장이 지급하는 청소년 대상 장학금
5. 구청장이 추진하는 청소년 건강검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