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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844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7-11-16공포 2017-11-16공포번호 1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년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취업ㆍ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성ㆍ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ㆍ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일자리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취업 알선 상담 등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6.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7.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8.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
9. 창업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