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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6842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4. 보고서의 작성ㆍ공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경제, 사회,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제10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소집이 의결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 중 심의ㆍ자문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한다.
③ 위원이 심의ㆍ자문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해야 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사전 검토ㆍ조정
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다.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분과위원회: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분야별 연구ㆍ검토 등
③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10명 이하
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
2. 분과위원회
가. 기능에 따라 필요한 인원
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7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및 위원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사 또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구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제22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을 받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자문ㆍ조사ㆍ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4조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구의회에 보고하고,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 및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