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 12. 30.>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④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1. 국가기본전략
2. 제5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⑥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2. 12.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 12. 30.>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1. 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제5조의2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제5조의2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구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① 구청장은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 12. 30.>
1. 삭제 <2022. 12. 30.>
2. 삭제 <2022. 12. 30.>
3. 삭제 <2022. 12. 30.>
4. 삭제 <2022. 12. 30.>
5. 삭제 <2022. 12. 30.>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2.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30.>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 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회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운영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선정 및 사전검토
2.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천
3.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및 위원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기본전략,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30.>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도시와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