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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840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9.>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및 강북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북구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4.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1.>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에 수어통역사 배치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농인등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등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4.9.>]

제7조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9.>

[제6조에서 이동 <2021.4.9.>]

제8조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4.9.>]

제9조

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4.9.>]

제10조

표창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1.4.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