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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837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7-11-15공포 2017-11-15공포번호 557

제1조

목적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주어 의무 병기 대상 및 범위

① 제주어 의무 병기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 및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관광해설표지(온라인을 포함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관광안내책자
② 제주어 의무 병기는 관광해설표지와 관광안내책자로서의 효율성과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한다.

제3조

제주어 의무 병기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관광해설표지를 설치하거나 관광 안내 책자를 발간할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주어 병기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주어 병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주어 병기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청 사항을 2인 이상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주어 병기를 하고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제주어 병기 기록·유지

도지사는 제주어 병기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제주어 병기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