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36조에 따라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36조에 따라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이 조례에서 “강정지역”이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 서귀포시 대천동 일대의 지역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시행으로 인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강정지역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ㆍ교량ㆍ공원ㆍ수도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 강정지역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이하“커뮤니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2.]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포함하여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1. 문화ㆍ복지ㆍ장학ㆍ치유를 위한 사업
2. 생태ㆍ환경ㆍ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3.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4.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5.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사업 및 사례조사
[제목개정 2020.10.14.]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지원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기준 보조율과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및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2.]
도지사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 공동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국장, 서귀포시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10.14., 2025.11.19.>
1. 갈등관리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강정마을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5. 그 밖에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여 소집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 소통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2023. 12. 22.>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0.14., 2025.11.1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0.14., 2021.11.23.>
1. 삭제<2025.11.19.>
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의 100분의 50
3. 삭제<2025.11.19.>
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0.10.14., 2021.11.23.>
1.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다만,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
2. 주민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사업
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 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사업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조성ㆍ관리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사업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8.7.>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강정지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정마을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3. 그 밖에 기금관리ㆍ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③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당 실국장이 없는 조직인 경우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4.>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1.11.2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