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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83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3. “농어업인력지원센터”란 농어업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업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어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매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력의 수급현황 및 전망
2.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농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4. 농어업인력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어업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어업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업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농업과 수산업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 어려울 경우 각각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지원
2. 농어업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
3. 농어업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어업자원봉사자 관리
5. 농어업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어업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귀어 정보 제공
8. 농어업인력 지원에 따른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지원 및 제공
9. 교통비, 항공료, 임차료 등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지원센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어업분야를 소관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3.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
4. 지역농ㆍ축ㆍ수산업협동조합장
5.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6. 그 밖에 농어업인력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수축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인력지원 성과분석
3. 그 밖에 농어촌인력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인력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9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내 농어업 고용정보,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