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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83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4-15공포 2024-04-15공포번호 3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사회재활지원비”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을 때 발생하게 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말한다.
3. “의료비”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증상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낮병원 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응급입원비”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취업자립촉진비”란 정신질환자가 취업한 경우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자립정착지원비”란 정신질환자가 장기간 입소 또는 입원 후 퇴소나 퇴원을 한 경우 지역사회에 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정신질환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1. 장기간 입소ㆍ입원 후 퇴소ㆍ퇴원한 사람
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 또는 낮병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응급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
4. 취업한 사람

제5조

추천

관계기관은 제4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 후보자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이행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제6조

선발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7조

의무사항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과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2024. 4. 15.>
1. 선발된 사람은 관계기관에서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을 지속하여야 함
2. 선발된 사람 중 취업을 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
3. 선발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은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에 내방하여 상담하거나 가족교육에 참석
4. 선발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시 관계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

제8조

지원기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100분의 50 이내의 지역사회재활지원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또는 낮병원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
3. 응급입원에 소요된 실제 비용(이 경우 응급입원비는 연 2회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촉진비
5. 자립정착지원비(다만, 1년에 한하여 50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1년을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중단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 4. 15.>
1. 선발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제5조제2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 중 부양의무자가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확인 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