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 등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및 그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 설비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횡단보도의 보행안전 시설 및 관리 등의 보행안전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횡단보도의 보행안전 시설 및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5.20.>]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5.20.>]
① 도지사는 제5조에 의거해 수립된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주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제1항에 의한 조명시설 설치 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제7조에 의한 협력체계의 자문 또는 의견을 들어 시설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도로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5.20.>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시 교통안전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횡단보도 주변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0.]
도지사는 횡단보도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5.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