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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8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4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통문화를 보전ㆍ관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통문화란 문화권을 형성시켜온 양식 속에 종교적 정신문화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ㆍ전통문화양식과「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이하 “보존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 보존 등을 단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보존 등의 교육 및 사회적 인식제고 방안
3.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전통문화의 관광자원 활용방안
6.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 보존 등과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1. 전통문화 재현 행사 및 체험 사업
2.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전통문화 홍보 및 교류 협력 사업
4. 전통문화 시설에의 편의시설의 설치 사업
5. 전통문화 교육 및 보급 사업
6.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7.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전시ㆍ박물관 건립 사업
8.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 ㆍ 활용을 위한 성지순례길 발굴 또는 운영 사업
9. 전통문화 관리 활용 등을 위한 관광자원화 사업

제6조

성지순례길 발굴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종교 성지를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지순례길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지순례길 발굴과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2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1.2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1.23.>]

[종전 제7조는 삭제, 제8조에서 이동<2025.7.11.>]

제8조

제7조으로 이동

[제7조으로 이동]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