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의 숙의형 방법론 활용과 주민교육 등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의 숙의형 방법론 활용과 주민교육 등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모든 주민은 숙의민주주의 주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의민주주의"란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숙의형 정책개발”이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개발에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원탁회의”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대상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6. “공론조사”란 일정 수 이상의 참가자 선정 후 의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거쳐 실시하는 여론조사 방법을 말한다.
7. “시민배심원제”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로 선발된 시민패널이 일정한 기간의 심사 숙고 과정을 거쳐 정책권고안을 도출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의형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을 제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든지 도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① 숙의형 정책개발 참여하는 주민은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②도지사는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지사는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숙의형 정책개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2. 도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3. 주민의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4. 도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활용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23.>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 확인
2.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 결정
3.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의 결정
4.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5.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되어 위촉된 위원의 수가 심의회의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등의 숙의형 정책개발 전문가
3.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주민
4. 그 밖에 도지사가 숙의형 정책개발에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청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①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주민의견조사 후 조사 결과 및 견해를 15일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숙의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 지방분권에 관한 교육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토론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그밖에 숙의형 정책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① 도지사는 주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숙의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2. 마을공동체 숙의형 방법론 활용 의사결정 지원
3. 숙의민주주의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