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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828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17-11-15공포 2017-11-15공포번호 4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적·기념물 대상

민주화운동 유적ㆍ기념물 선정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사실에 한정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5의거 발원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64-1]
2. 3ㆍ15의거 기념비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04-2]
3. 3ㆍ15의거 기념탑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331]
4. 무학초등학교 총격담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120-5]
5. 4ㆍ19혁명 진원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장군동)]
6. 김주열열사 흉상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51 (산호동)]
7. 김용실, 김영준열사 추념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심온길 33 (완월동)]
8. 강융기열사 추도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53 (합성동)]
9. 김영호열사 추도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53-1 (합성동)]
10.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서항공원 내]
11. 부마민주항쟁 시원석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월영동)]
12.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표석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257-1]

제3조

통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 민주화운동 유적ㆍ기념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 또는 건립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 등

① 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적ㆍ기념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서식에 따른 유적ㆍ기념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유적ㆍ기념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유적ㆍ기념물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유적ㆍ기념물 등을 철거할 때에는 건립 주체 또는 소유자의 동의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