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버스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상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장애인, 노약자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버스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상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장애인, 노약자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 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 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정류소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정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류소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다만,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아닌 다른 자가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① 정류소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류소 설치(신설 또는 이설) 신청서를 시의 관리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신청지 소유자의 정류소 설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타당성 검토 및 설치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정류소 시설물의 디자인은 공공 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
2. 정류소 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으로 한다.
3. 정류소 설치 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정류소 입구 보도턱 높이는 저상버스 슬로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신규설치 정류소 승강장은 정류소 내부로 휠체어가 진출입 가능하도록 하며, 보도 너비 또는 주변 지형지물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정류소 인근에 휠체어 탑승공간을 대체 확보하도록 한다.
6. 정류소 주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의 경우, 그 방향이 정류소 진출입과 버스 승차가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단, 보도폭이 좁을 경우 점형블럭만을 설치할 수 있다.
7. 도로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버스정차 목표위치에 흰색실선 등 마킹을 차도 상에 표시하여 운전자가 이를 준수토록 한다.
8. 정류소 내부에서 버스의 진입 여부가 확인 가능토록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여야 한다.
9. 창원버스정보 안내 시설 등 주변 시설물의 위치는,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교통약자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정류소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5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3. 장애인, 노약자 등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병원, 학교, 복지시설 등)
4. 시장이 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버스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 설치된 정류소와의 거리가 500미터 미만인 장소(단,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정류소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3. 개인(주택, 사업장 등)의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4.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5.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는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정류소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버스 정류소 보수현황(별지 제4호 서식)
3. 버스 정류소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버스 정류소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정류소 이설이 필요 시 해당 사업의 시행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 할 수 있다.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정류소의 이설을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