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생활보장위원회 및「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생활보장위원회 및「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5. 업무담당 국장 등 광주시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광주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안건에 한정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장 소위원회: 제2조제1호에 따른 심의
2. 의료급여 소위원회: 제2조제2호에 따른 심의
③ 소위원회 중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