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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824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동야생차박물관, 야생차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기타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야생차체험센터”란 하동야생차체험관, 하동야생차치유관 등 공원 내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4. “처분”이란 전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가. 하동야생차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나. 야생차체험센터(이하 “체험센터”이라 한다) 1) 하동야생차체험관 2) 하동야생차치유관 3) 공원 내 일체의 시설 2. 위치 가. 박물관: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1-25 나. 체험센터 1) 하동야생차체험관: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1-25 2) 하동야생차치유관: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1-27

제4조

기능

① 박물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시
2. 자료의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자료의 연구물 제작ㆍ배포 및 타박물관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
4.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증 및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 소장품 보관ㆍ관리
6.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② 체험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 야생차의 역사와 전통성 홍보
2. 하동 차 문화 발전을 위한 음다, 제다, 미용, 교육 등 체험프로그램 실시
3. 그 밖에 체험센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운영관리

① 박물관 및 체험센터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 및 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ㆍ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미리 박물관 및 체험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시간

① 박물관 및 체험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② 군수는 박물관 및 체험센터 등 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및 체험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센터 시설 이용시 별표 1의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박물관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물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이용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박물관 및 체험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을 복제하는 행위 및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3. 관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박물관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 대관

① 박물관 및 체험센터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박물관 및 체험센터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자료수집 대상

자료수집 대상은 지역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것 중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수집

군수는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ㆍ위탁보관ㆍ대여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다만, 기탁의 경우에는 기탁 기간까지만 권한이 유효하다.

제15조

유물의 기증ㆍ구입

①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박물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증 받거나 구입하고자 할 경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따른다.
② 유물의 구입은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 및 업무의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자료 관리

① 군수는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요자료는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열람 등

군수는 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를 박물관 운영 및 자료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 및 대여를 할 수 있다.

제18조

자료의 대여

① 자료의 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립ㆍ공립ㆍ사립박물관 및 대학 박물관
② 자료를 대여할 때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변상책임

① 자료를 대여 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료 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의결을 위하여 하동야생차박물관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박물관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차(茶) 문화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하동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ㆍ연구ㆍ사회교육ㆍ홍보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

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박물관 및 체험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및 농특산물 판매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5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일반 대중에게 하동차와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체험센터에서 필요한 교육 및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