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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820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자를 지원하는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2025.12.22.>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서의 지원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5.,2021.7.19., 2023.9.22.>, [제목개정 2021.7.19.] 1. 전입세대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 신고한 세대로서 군수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입 환영 물품 지원의 경우 타 지역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전입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12.22.> 2. 재전입세대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을 한차례 이상 수령한 후 전출한 뒤 3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온 세대 <개정 2025.12.22.> 3. 삭제 <2025. 12.22.> 4. 결혼장려 지원대상: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남녀 5. 출산장려 지원대상: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6. 귀농ㆍ귀촌 지원대상: 「함평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7.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구늘리기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3조

지원내용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5.,2021.7.19., 2025.12.22.>
1. 전입세대 지원(재전입 세대 포함): 세대별 전입 장려금 등
2. 삭제 <2025.12.22.>
3. 삭제 <2025.12.22.>
4. 결혼장려 지원: 결혼축하금 등
5. 출산장려 시책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이동편의지원, 정관ㆍ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난임 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각종 검사ㆍ물품 또는 탄생 축하 기념품 지원 등
6. 귀농ㆍ귀촌인 지원: 사업의 지원, 교육훈련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등
7. 그 밖에 군수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신청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의하여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3.15.,2021.7.19.>

제5조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관합동으로 함평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구늘리기 운동에 관한 사항
2. 인구늘리기 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늘리기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팀장으로 한다.<2021.7.19.>
④ 위원회 위원은 부군수, 농업정책실장, 민원봉사과장, 인구경제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10.30., 2020.7.15., 2021.7.19., 2022. 12. 29.>
1.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임직원, 군 소속 공무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19.>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늘리기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1.7.19.>

제6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책 홍보

군수는 시책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전단지, 달력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2021.7.19., 2025.12.22.>

제9조

포상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는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1.7.19.> <신설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