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안정적인 소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안정적인 소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홍성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 식육판매업소, 가공업소를 말한다.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이하 “전문점”이라 한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
2. 홍성한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
3. 홍성한우를 취급하는 가공업소
① 전문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한우 취급 여부(기본조건)
2. 한우 구매, 식품ㆍ개인ㆍ매장 위생관리 준수 여부(준수조건)
② 제1호 기본조건(필수조건)과 제2호 준수조건 평가를 통하여 종합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③ 인증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종합평가서에 따른다.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점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생 및 축산유통 담당 공무원과 제4조에 따른 인증대상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현지 조사한 후 인증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영업소에 대하여 그 결과를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문점 인증서와 “별표 1”의 브랜드 인증점 인증현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전문점 인증을 받은 업소는 현판을 출입구나 손님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점 인증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점이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인증점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소정기일 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인증점이 군수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인증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인증기관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인증제 부여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계약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였을 경우
① 군수는 분기별로 인증업소 기준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여 인증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취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 인증 현판을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