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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818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7-11-15공포 2017-11-15공포번호 2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대한적십자사 조직법ㆍ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홍성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홍성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준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험가입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
2.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실현에 현저히 기여한 자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