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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816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7-11-15공포 2017-11-15공포번호 2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홍성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육성ㆍ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의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6.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홍성지회(이하 “홍성예총”이라 한다)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로부터 지회로 인준 받은 단체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문화예술의 육성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및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2.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전ㆍ조사ㆍ연구ㆍ활동 등의 사업
3. 문화예술 단체 육성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5.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홍성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신청 등

①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법인 및 단체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