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홍성군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홍성군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인성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성을 갖춘 홍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한 범 군민적 참여의 필요성 홍보 및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ㆍ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