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한우의 보호ㆍ육성 등 홍성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한우의 보호ㆍ육성 등 홍성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한우”란 홍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ㆍ공급한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되어 관리ㆍ사육되는 한우 또는 외지에서 생산되었으나 홍성한우 사양관리 기준에 따라 1년 이상 관내에서 관리ㆍ사육되는 한우를 말한다.
2. “홍성기초등록우”란 홍성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3. “홍성한우종모우”란 군수가 선정한 씨수소를 말한다.
4. “홍성혈통등록우”란 군수가 선정ㆍ공급한 정액을 홍성한우에 인공수정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
5. “홍성한우 브랜드 경영체”란 홍성한우 브랜드를 육성ㆍ관리하는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 및 홍성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6. “홍성한우 상표”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한 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홍성한우의 보호ㆍ육성 등 홍성한우 브랜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양축 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입식,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홍성한우 육성 기본계획의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홍성한우 브랜드 경영체”(이하 “경영체”라 한다)는 양축 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전용사료 공급,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홍성한우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품질의 홍성한우고기를 생산하여 홍성한우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우 관련 축제 개최, 한우조형물 설치, 한우 관련 행사 참가 등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하여 홍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홍성한우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홍성한우 보호ㆍ육성 심의위원회(이하 본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15.>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5. 12. 15.>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 12. 15.>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5. 12. 15.>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5. 12. 15.>
1. 군 의원 및 관련 공무원
2. 경영체 및 소비자단체 임직원
3. 축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교육ㆍ연구분야의 종사자
위원회는 홍성한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성한우 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산, 도축, 유통, 판매, 홍보에 관한 사항
3. 혈통 보전 및 안전성 확보 방안
4. 사료(기능성 및 조사료 포함) 개발에 관한 사항
5. 생산자 단체 및 경영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2.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 <2025. 12. 15.>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산유통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홍성한우종모우 선정 및 정액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한우종모우 선정위원회(이하 본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15.>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5. 12. 15.>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 12. 15.>
④ 위원장은 축산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5. 12. 15.>
⑤ 위원은 한우사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5. 12. 15.>
위원회는 홍성한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성한우종모우 선정에 관한 사항
2. 종모우 정액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장의 권한대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소집, 의결, 간사 및 서면 심사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5년마다 홍성한우 발전을 위한 홍성한우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홍성한우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성한우의 경쟁력 제고 방안
2. 홍성한우의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3. 홍성한우의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홍성한우의 시장 관리 차별화 방안
5. 홍성한우 육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홍성한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홍성에서 생산, 사육되는 한우에 대하여는 혈통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성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우수혈통의 홍성한우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종빈우를 선정ㆍ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우개량을 위하여 우수한 홍성한우의 유전자 관련 정보를 보호ㆍ분석ㆍ활용하여야 한다.
③ 양축 농가 및 경영체 등은 유전자원의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ㆍ양축 농가ㆍ경영체는 홍성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분뇨의 적정 처리, 위생적인 축사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 등 청정사육환경 조성
3.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① 군수는 친환경 홍성한우 생산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사육기반 및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ㆍ양축 농가ㆍ경영체는 위생적인 홍성한우 생산을 위하여 각종 질병예방 및 방역관리에 힘써야 한다.
군수는 홍성한우만의 특성화된 사양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육질 고급화 및 품질 차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홍성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 전문 업체, 연구기관, 경영체 등과 홍성한우 전용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료작물과 혼합사료의 확충 등 원활한 조사료 보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① 군수는 홍성한우의 번식기반 확충 및 원활한 홍성한우 송아지 공급 등을 위하여 유전자원 보존센터를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홍성한우의 종빈우를 지정된 유전자원 보존센터에서 사육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성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 교육을 지정된 유전자원 보존센터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유전자원 보존센터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 농가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군수ㆍ양축 농가ㆍ경영체는 홍성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 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등록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홍성한우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유통사업체 설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판매시설의 정비 및 판매방법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③ 양축 농가는 홍성한우고기의 안정적인 물량 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홍성한우 브랜드의 보호 및 철저한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갖춘 전용 도축장 및 1차 가공시설을 지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정하여 홍성한우고기로 인증할 수 있다.
① 홍성한우고기는 홍성거세한우고기, 홍성암소한우고기로 구분한다.
② 홍성한우고기에 대한 품질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거세한우고기 : 육질 1등급 이상
2. 홍성암소한우고기 : 육질 2등급 이상(3산 차 이내)
① 군수는 홍성한우고기 등의 차별화를 위하여 관내ㆍ외의 시장 세분화 및 품질 차별화 방안과 이를 위한 각종 품질인증 획득, 포장재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②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홍성한우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혈통관리,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축산 장려, 정액 보급 관리, 유통ㆍ한우 관련 제품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홍성한우 육성과 관련한 업무를 경영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축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상표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한우 브랜드 참여 생산농가, 홍성한우 전문 판매점, 홍성한우 전문식당
2. 홍성한우 지정점의 홍보용 광고물 제작 및 공공장소 홍보물
3. 홍성한우 전문 홈페이지 및 관련 사이트
4. 홍성한우 제품용기, 포장상자, 포장용지 등
홍성한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상표사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상표 사용승인은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심의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상표사용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표사용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상표사용자는 홍성한우 고급육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제40조제3항의 보완ㆍ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사용 정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홍성한우 상표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2. 관련 법규 위반으로 영업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상표의 관리 책임을 다 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4. 지정받지 않은 동일 품목을 혼합 생산ㆍ출하ㆍ판매하는 경우
5. 상표 사용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담당 공무원 참석 하에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홍성한우 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보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조조건 및 본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 지원의 중단, 승인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홍성한우의 생산ㆍ출하ㆍ도축ㆍ등급판정ㆍ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의 사용정지를 지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점검 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