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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81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 및 설치예정인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 등),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야외무대ㆍ폭포 등) 및 상징조형물(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설치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① 군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설치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5. 작품성ㆍ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7조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 ㆍ 묘소 ㆍ 활동지역 ㆍ 동명 ㆍ 가로명 등과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

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다만, 홍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의 조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동상, 기념비 이외의 공공조형물 : 위원회의 안건별 심의에 따른 기준

제9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는 「홍성군 경관 조례」 제27조의 “홍성군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 12. 1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7조, 제8조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3.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심의 예외

제4조에 따라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2조

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5. 12. 15.>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개정 2025. 12. 15.>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관리계획은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