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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유용미생물 지원실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7681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7-11-15공포 2017-11-15공포번호 2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지원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EM,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고초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농업용 및 축산용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지원실”이란 농업용 및 축산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이하 “지원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유용미생물지원실은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230에 위치한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유용미생물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미생물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실을 운영 및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ㆍ 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 및 공급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한다.

제7조

공급신청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홍성군민과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영농법인ㆍ단체에게 공급한다.
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홍성군의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3. 하수 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

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유용미생물 원료 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