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숲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로수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ㆍ관리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숲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림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ㆍ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 후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3.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7.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산림공원과장
6.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천군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가로수의 조성 등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일 전에 군수의 의견을 들어 준공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원인자는 사업시행 전까지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가로수의 식재 또는 관련 시설물의 설치ㆍ교체 등을 하는 기관 또는 관련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전기ㆍ통신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6. 그 밖에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등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전기ㆍ통신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시설물의 종류ㆍ규격의 적정성 여부
5. 가로수의 양호한 생육환경 확보 여부
6. 그 밖에 관련 법령, 동 조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등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해야 한다.
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해야 한다.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ㆍ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가지치기
2. 제14조에 따른 병해충 방제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과수술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나무병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해야 한다.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있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관리청의 상호협의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