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업 및 농어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천군 장선리 친환경쌀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 및 농어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천군 장선리 친환경쌀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본관동, 숙박동, 식당동, 주차장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딸린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도로 498번길 27에 서천군 장선리 친환경쌀문화센터(이하 “쌀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쌀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문화센터 장ㆍ단기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2. 시설물 및 소장품의 보관ㆍ관리
3. 쌀문화센터 홍보
4. 쌀문화센터 수입금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2. 설날, 추석
3. 보수, 관리 등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쌀문화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 쌀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쌀문화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쌀문화센터 체험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제공과 쌀문화센터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본관동, 숙박동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쌀문화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이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반환
2. 서천군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 전액반환
3.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4. 사용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 반환
5. 사용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100분의 70 반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일일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쌀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쌀문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는 쌀문화센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에게 쌀문화센터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