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충청남도 도세 및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군세를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균등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부 건수에서 제외한다.
3. “유공납세자”란 제2호에서 규정한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의 경우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전산 추첨
2. 유공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서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 지급
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우대 및 지원
가.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나.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군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군 행사ㆍ공연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부여
4. 군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을 통한 공개 홍보
5. 그 밖에 행정편의 제공
군수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