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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806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17-11-15공포 2017-11-15공포번호 2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충청남도 도세 및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군세를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균등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부 건수에서 제외한다.
3. “유공납세자”란 제2호에서 규정한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선정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의 경우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전산 추첨
2. 유공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서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제4조

우대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 지급
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우대 및 지원
가.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나.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군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군 행사ㆍ공연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부여
4. 군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을 통한 공개 홍보
5. 그 밖에 행정편의 제공

제5조

명부관리

군수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