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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6802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17-11-15공포 2017-11-15공포번호 5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2항 및 「공주시 관광 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주시관광협의회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허가 신청

①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조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허가

①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설립허가의 취소

시장은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