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2항 및 「공주시 관광 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주시관광협의회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2항 및 「공주시 관광 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주시관광협의회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조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