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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799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3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음성군 창작예술촌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제2조

위치

음성군 창작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은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342번길 27에 둔다. <개정 2025. 6. 5.>

제3조

시설

예술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5.>
1. 문화예술 공간인 전시실, 다목적실 <개정 2025. 6. 5.>
2. 예술공연 및 문화행사를 위한 야외 광장 <개정 2025. 6. 5.>
3. 창작활동에 필요한 창작 공간, 사무실, 숙소 <개정 2025. 6. 5.>
4. 그 밖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제4조

기능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6. 5.>
1. 예술촌 운영 계획의 수립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개정 2025. 6. 5.>
2.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작품전시 <개정 2025. 6. 5.>
3. 창작 공간, 전시실 운영 및 시설관리 <개정 2025. 6. 5.>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위탁 및 계약기간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수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계약 취소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술촌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

① 수탁자는 예술촌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교육비, 체험비, 연수비 등을 포함하며, 이용료의 징수는 수탁자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6. 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